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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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시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 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관련 학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