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6.10.3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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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2.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3. 삭제 <2016.10.31.>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개정 2022.10.1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10.31.>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7조(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7. 30 조례 제3489호)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003. 12. 20 조례 제3622호)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관할 지역내에 둔다.
제12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