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자살”이란 노인이 신체·정신·정서적 문제로 자살 또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상담”이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조사 등의 노인보호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보호 종합계획

제5조(노인보호 종합계획) ①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1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인원·자격·일정 등의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