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하는 자에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7.10.30.>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7.10.30.> 3. 운수종사자 :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7.10.30.>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개정 2017.10.30.>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 이외의 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다.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17.10.30.>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위반 3. 택시 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 5.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의 규정 위반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설 2021.9.30.>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관서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0.30.>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⑤ 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407호]

제5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고발한 경우 <개정 2017.10.30.>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개정 2017.10.30., 2022.10.11.> 3. 신고·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고발한 경우 <개정 2017.10.30.>

제6조 신고·고발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신고·고발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은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0.> 1. 신고·고발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7.10.30.> 2. 피신고·피고발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개정 2017.10.30.> 3. 피신고·피고발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시간 등) <개정 2017.10.30.>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

제7조 신고·고발인의 보호

제7조(신고·고발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고발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② 신고·고발·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고발을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고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0.30.>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고발된 자는 신고·고발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22.10.11.>

제9조 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신설 2012.5.10 조례 제4407호]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고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