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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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 제3호의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균형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역균형개발 시책의 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정 2018.12.31.> 6.「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 ①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인구감소율ㆍ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2. 미개발지ㆍ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 등을 해소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도 및 사업계획조서 등)와 사업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재원조달방안, 기반시설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취지, 위치, 면적 및 규모 등 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 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구청장ㆍ군수는 주민의 제안이 있거나 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2항의 관련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심의 등) ①시장이 지역균형개발사업 지 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구ㆍ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5.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제10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공고 등)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지역균형개발 사업지구의 지정을 공고하는 때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구청장ㆍ군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①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