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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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액출자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조직진단”이란 지방공기업의 조직, 기능, 인력, 업무절차,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해 조직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조직진단)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진단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이 있다. ③ 정기진단은 3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진단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실시한다. 단, 수시진단이 실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정기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조직진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당해연도에 정기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을 선정해 조직진단 실시계획과 함께 1월말까지 공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시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진단 3개월전에 대상 공기업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진단의 위탁) 시장은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자 2. 조직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한 자 3. 대구광역시 공기업 조직진단위원회가 조직진단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7조(조직진단 실무단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라 조직진단을 위탁받은 기관은 조직진단 실무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직진단 실무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직진단 사항) 조직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업무절차의 효율성 2. 기능·구조·인력의 적정성 및 효율성 3. 성과관리체계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기업의 효율적 조직진단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기업 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나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직진단 기본계획 수립 2.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및 조직진단 위탁기관의 선정 3. 조직진단실시에 따른 세부기준 및 평가등급의 설정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로 부여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1.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조직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