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물 등의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신설 2021.11.1.>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2021.11.1.)>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21.11.1.>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전담부서는 시 관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개정 2021.11.1.>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1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11조(마을공동체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신설 2021.11.1.> 9.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활성화<신설 2021.11.1.>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202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