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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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2조(물품의 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7.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ㆍ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 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6.5.17.]
제4조 삭제 <2022.10.1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에 따른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6조(물품의 정리기준) 물품의 정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8조(물품 매입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9조(물품 매입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15., 2018.7.2.,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2.5.7., 2018.7.2., 2022.10.11.> ③ 삭제 <2018.7.2.> [제목개정 2018.7.2., 2022.10.11.]
제11조(기증물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물품의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③ 물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전문개정 2006.5.17.]
제11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