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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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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1.6)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9.11. 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11.6)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6)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6)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6)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몇 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6)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개정 2022.10.12.) (본항 신설 2009.11.6)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1.6)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6)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1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1.6)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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