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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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1.6)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9.11. 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11.6)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6)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6)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6)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몇 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6)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개정 2022.10.12.) (본항 신설 2009.11.6)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1.6)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6)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1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1.6)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