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 및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33조의2 및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4. 체육꿈나무 심리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