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북구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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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6>
제3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0, 2017.6.1., 2022.10.12.>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1., 2022.10.1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0.12.> 5. 삭제 <2022.10.12.>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11, 2020.2.
제6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총무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10.6.>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6.1>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7.6.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6.1>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6.1>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6.1> 5.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10억 이상의 매각대금에 한정하여 구 의회 승인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