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2022.11.22.>
동구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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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2022.11.22.>
제2조(감사)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개정 2016.12.30> ③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 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8.>
제5조(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2022.11.22.> ②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작성시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 외에 감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사무보조자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는 당해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나 대전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1.12.28.>
제10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영 제46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같은 영 제2항의 경우 외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2022.11.22.>
제12조(증언 범위·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