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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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9.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9.30> 6. “환경훼손”이란
제4조(군민 환경권)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군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 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종 보존 및 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제적 환경협약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의 책무를 진다. 3.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 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에 대한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2.10.12.>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제11조(계획수립 지침)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개선,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범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