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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2-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문화를 조성하고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생명나눔 주간의 기념행사 및 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5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 3.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4.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정 5.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6. 장기등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7.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타 지역 거주자로 원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제7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원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2.>]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2.>]

제9조 예우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조(예우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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