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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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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9. 29.>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외에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③ <삭제 2017. 9. 29.>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 2. 민사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 3. <삭제 2017. 9. 29.>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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