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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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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법 제1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현대화”란 기존 낡은 가축사육시설의 악취 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기존 건물 철거 후 재설치 포함)을 말한다. 5.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공처리시설”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9.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 등을 김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신규 배출시설과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국가나 도·시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4.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로서 현대화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허가(신고) 배출시설 면적 100% 이내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으며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일부제한구역에 한한다.

제5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제5조(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시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7조 가축분뇨 저류조 설치권장

제7조(가축분뇨 저류조 설치권장) ① 시장은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리범위 등

제8조(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 수거ㆍ처리대상지역은 김제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ㆍ반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처리시설이 비정상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제9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에 사유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가축분뇨 반입수질기준 등

제10조(가축분뇨 반입수질기준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부유물질(SS) 수질기준은 30,000mg/ℓ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반입수질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를 선별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 가축분뇨의 반입 금지

제11조(가축분뇨의 반입 금지) 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1. 김제시 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축분뇨 2.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 3.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축산농가가 다른 농가에게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된 경우 5.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반입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2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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