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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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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8.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019.08.06., 2022. 10. 6.>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9.08.06.>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의약품제조시설의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0. 6.>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8.06.> 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개정 2019.10.15.> 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3. 국가나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신설 2019.08.06.> 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08.06.>

제3조의2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8]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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