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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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06.0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06.0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6.01) 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6.01)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6.06.01)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함평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3. 읍면 소관 물품 : 읍면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7.9.29) ②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5.1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2017.5.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5.1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7.5.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97. 9. 29)
제11조의2삭 제(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