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통한 군 관광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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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통한 군 관광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5.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6. “휴양콘도미니엄”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의 진흥)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① 군은 관광진흥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연동하여 군 관광진흥 기본계획(이하 “관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관광진흥 기준의 설정 2. 인구, 산업, 교통 등 관광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관광현황 및 수요 예측과 관광변화 추이 전망 4. 관광진흥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관광기본시책, 사업계획 등 5. 관광진흥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7.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은 관광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개발지원)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육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할 수 있다.
제6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0. 12.]
제7조(관광객 유치지원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군내에 유치한 여행사 2.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국제ㆍ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ㆍ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3.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 4.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5. 그 밖에 군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모바일 앱 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설화ㆍ스토리텔링ㆍ지역정보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ㆍ교통ㆍ숙박ㆍ음식점ㆍ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참가자에게 기념품, 농산물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모바일 앱 정보관리) 군수는 모바일 앱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