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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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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통ㆍ리나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회사원ㆍ상인ㆍ학생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시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제7조(마을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지원

제8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2>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주거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 5.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12>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 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제9조(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업무부서에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소관업무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으면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지급방법ㆍ절차ㆍ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신청 또는 공모 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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