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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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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사랑 상품권”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영천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영천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영천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영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6. “사용자”란 영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제4조 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제10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상품권의 환전

제11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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