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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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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또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영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2.>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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