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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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6. “귀농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7. “청년여성”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실태, 농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