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6. “귀농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7. “청년여성”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제4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실태, 농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의 회의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