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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무위임 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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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1. 7>

제3조 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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