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6. 2022.10.11.>
울진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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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6. 2022.10.11.>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8.6, 2008.5.23, 2008.11. 7., 2021.12.27. 2022.10.11.>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