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0.23., 2022.10.13.>
도봉구 · 공포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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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0.23., 2022.10.13.>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95.10.23> 2.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심사" 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과 실효성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 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라 함은 공고문서(고시, 공고), 훈령, 예규문서, 법령정비건의문서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95.10.23>
제4조(입법예고등) ①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그 밖의 농지제도 및 그 밖에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기관과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0.23, 2015.2.1.> ③ 예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법규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중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개 청문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조례·규칙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 신설 95.10.23〕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해당 의견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견이 없는 경우 조례·규칙의 정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 담당관·과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국장·소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7.28., 2019. 8. 8., 2022.10.13.> [시행일 : 2016.8.1.] 제5조
제6조(협의인가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정비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방침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조문 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②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개정 2015.2.1>
제9조(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심사 : 법규의 체제, 용어,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 인가, 승인, 협의사항등 2. 실질적심사 : 정비의 필요성, 국법체제와의 조화,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등
제10조(반려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2008.5.16, 2019. 8. 8.>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