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2-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 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제2조 재위임의 기준 등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②구청장은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 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 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4조 재위임사무

제4조(재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 ②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