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2-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2.10.13.>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3.>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제7조 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