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고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ㆍ세무ㆍ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