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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2-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철원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 회원의 국내 교육 연수 및 해외협력 사업 경비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 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회관 관리지원 2. 새마을 우수단체(읍·면)상 사업비 지원 3. 새마을회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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