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2-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성장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충주공예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공예전시관(이하 “공예전시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신대2길 37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14. 1. 10.>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시설(창작실, 체험장, 전시실, 판매실, 수장고) <전문개정> 2. 부대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전문개정>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ㆍ미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전시ㆍ판매 지원 <전문개정> 2.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체험장 운영 3.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 4. 삭제 5. 그 밖의 공예ㆍ미술분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은 공예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공예ㆍ미술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예전시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6조 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예전시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④ <삭제 2017. 12. 2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삭제 2017. 12. 29>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공예전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삭제 <2015. 6. 5.> ② 삭제 <2015. 6.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