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성장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충주공예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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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성장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충주공예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공예전시관(이하 “공예전시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신대2길 37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14. 1. 10.>
제3조(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시설(창작실, 체험장, 전시실, 판매실, 수장고) <전문개정> 2. 부대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전문개정>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ㆍ미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전시ㆍ판매 지원 <전문개정> 2.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체험장 운영 3.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 4. 삭제 5. 그 밖의 공예ㆍ미술분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은 공예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공예ㆍ미술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예전시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예전시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④ <삭제 2017. 12. 29>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삭제 2017. 12. 29>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공예전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사용료)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삭제 <2015. 6. 5.> ② 삭제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