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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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의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이하 “유기농복합단지”라 한다) 주요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유기농프로그램”이란 사용자를 위하여 유기농복합단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유기농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충주시민”이란 유기농복합단지 이용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상 충주시(이하“시”라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유기농복합단지의 시설을 전시ㆍ행사 등으로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대관 및 유료로 지정된 프로그램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ㆍ운영자”란 유기농복합단지 내에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으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유기농복합단지는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산57-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의2(단지명) 유기농복합단지의 단지명은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로 명한다. <본조신설 2022.10.7.>
제4조(주요시설) 유기농복합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센터 2. 복합교육센터 3. 사을미쉼터(수라간, 카페테리아, 판매장) 4. 자연생태체험공방(체험장) 5. 생활체험관 6. 에듀팜 7. 퍼머컬처 8. 그 밖에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유기농복합단지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기농복합단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기농복합단지 시설 관리 3.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4. 유기농산업 육성과 홍보 5. 유기농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의 유기농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과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복합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 투자 출연기관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유기농복합단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① 유기농복합단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 :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 휴무일 : 유기농복합단지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유기농복합단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시 시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식생, 농작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허가 없이 유기농복합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 및 식생, 농작물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 범위) 시설은 전시ㆍ행사ㆍ유기적 삶 체험 및 그 밖에 유기농산업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 유기농복합단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