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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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생태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 고립,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피해(이하 “소형동물 등 피해”라 한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충주시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피해 현황 2.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현황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제7조(저감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4.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럭 등 설치사업 5.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6.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권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조 활동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 고립되거나 부상당한 소형동물 등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