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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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송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 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 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 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 한자를 말한다. 6.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협력) ① 사용자는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관장한다. 1. 군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