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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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