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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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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1.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체육회장, 완주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직무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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