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김천시 의정동우회(이하 “회”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2.10.13.>

제2조 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본 회는 김천시의회 전직 김천시의원(이하 “전직의원”이라 한다) 및 본 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현직 김천시의원(이하 “현직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13.> ②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김천시 내에 둔다. ③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0.13.> 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시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3. 구성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삭제<2022.10.13.>]

제4조 임원 및 직무

제4조(임원 및 직무) ①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2.10.13.> ③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2022.10.13.>]

제5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5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10.13.> 1. 전직의원 중 회장을 선출 2. 현직의원 1명, 전직의원 1명씩 각각 호선으로 부회장을 선출 3. 회장이 간사를 지명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2.10.13.>]

제6조 운영위원

제6조(운영위원) ①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현직의원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22.10.13.> ③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본 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개정 2022.10.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2.10.13.>]

제7조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본 회는 김천시·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0.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2.10.13.>]

제8조 의결 정족수

제8조(의결 정족수)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2.10.13.>]

제9조 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한다.<개정 2022.10.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2.10.13.>]

제10조 재정

제10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본 회의 재정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2.10.13.>]

제11조 지출

제11조(지출)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개정 2022.10.13.>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13.>]

제12조 회계

제12조(회계) ①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②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③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2.10.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