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강북구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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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6.22, 2016.2.1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2.19> 3.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과 화장실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6.22, 2016.2.1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6.22, 2016.2.1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2.19>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5. <삭제 2016.2.19> 6. <삭제 2016.2.19> 7. <삭제 2016.2.19>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6.22, 2016.2.19> ② 기금재무관 및 기금수입징수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6.2.19>
제6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제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0.11.19>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⑤ 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2.1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3, 2009.9.25, 2010.11.19, 2016.2.19> ④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단서 신설 2016.2.19]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2.19>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주민대표<신설 2012.6.22>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