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제30조에 따른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본조 삭제<2016.4.8.>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