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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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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강북구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에서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 상정안건 심의·의결

제10조(상정안건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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