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3.6.21, 개정 2016.12.30.>
강북구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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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3.6.21, 개정 2016.12.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 전부 개정 2013.6.21,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6.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13.6.21>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3.6.21>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2015.11.20., 조 제목 변경 2015.11.2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④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6.21>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3.6.21>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팀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6.12.30.>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개정 2013.6.21,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6.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3.6.21 조문 제목 변경>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② <삭제 2015.11.20>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12조(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하며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12.30.] ②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보수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조 제목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