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정원산업의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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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정원산업의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상 속에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의 정원(이 조례에서 “정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가는 습득, 공유, 전달 등의 행동양식을 말한다. 2.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원예 관련 사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 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지속적 조성·진흥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민활동의 육성 2. 시의 지역별 특색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및 활용 ② 모든 시민과 민간정원·공동체정원을 조성·운영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법인·단체·개인 또는 공동체(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조성·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체계적 조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이하 “조성·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진흥계획에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조성·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국내외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성·진흥계획에 따라 정원 및 정원문화의 효율적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가. 국가정원 유치 및 지방정원 확충 나. 시민참여 활성화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진흥 가. 발굴 및 보급 나. 확산 및 장려 다. 보전 및 전승 3. 네트워크, 협력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4.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원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관리한다. ③ 시장은 조성·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 ① 시장은 조성·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조제3호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자격을 갖춘 시민 중에서 오산시 시민정원사(이하 “시민정원사”라 한다)를 선발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ㆍ단체 등이 민간정원 또는 공동체정원의 전문적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시민정원사에게는 제2항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시민정원사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정원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4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 발굴·보급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보급 및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전개범위는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기술지도ㆍ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ㆍ협력 3.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개최 및 문화ㆍ예술에의 활용 4. 간행물ㆍ소식지 발간,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5. 캠페인 및 국내외 공모사업 추진, 콘테스트 및 시상 6. 그 밖에 시장이 유지ㆍ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 및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의식함양 3.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1조(지원센터) ① 정원 및 정원문화의 종합적ㆍ체계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조성ㆍ진흥사업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보급 및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조성·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