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의왕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