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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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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설치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2. "정류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이하 "터미널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등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의 터미널 등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 등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 등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군수가 터미널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사용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21., 2022.10.14.>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의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0조 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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