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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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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제3조 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① 군수는 서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4.]

제5조 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제5조 (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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