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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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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과 작은 교회, 판매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취득"이란 박물관에서 채집·구입·기증·기탁·임차·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은 순천시 매산길 61(매곡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취득·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2. 전시물에 대한 보존·연구·조사·교육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 박물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일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 10. 1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전시물은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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