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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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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 순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 순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인권보호 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

제8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8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9조(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국·과장 등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7.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국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14.> 1. 피성년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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