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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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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건강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1.>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이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전가정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건강가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족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가정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사업

제12조(설치 및 사업) ① 시장은 건강가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1.>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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