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순천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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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14.> 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암면 구산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려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전처리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0.> 1.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2항의 환경상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14.>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3. 6. 14., 2022. 10. 14.> 1.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2.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3.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에 대한 지원 4.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 5.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2006.1.16 입지결정·고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 6. 20.>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제7조(기금 관리) 시장은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 6. 14.>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2018. 10. 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6. 20., 2018. 12. 26.> 1. 당연직 위원 가. 주암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시의회 의원(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5명 이내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