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점검대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사전점검) ① 허가부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사전점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 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 ②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전점검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시기)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정과 사용승인 전에 각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단위) 시장은 사전점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요원의 최소단위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보고책임자를 정한다.
제7조(교육 강사수당의 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강사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